공지사항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서류심사 통과작 및 발표심사 제출자료 안내

2026-06-17 1,077

안녕하세요.

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운영사무국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어 심사위원단의 고민이 컸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 팀(작품)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 서류심사 통과작]

연번

접수번호

아이템명

1

AT05140374

단어에서 문맥으로, 문맥에서 판례로

2

AP05010138

골든보이스(Golden Voice)

3

AT05140396

농어촌 인력나누미

4

AP04270101

WageGuard

5

AP05140305

마음일터 AI

6

AT05140380

기업 신호등

7

AT05140415

갈피

예비1

AT05140359

중장년 AI 직무전이 내비게이터

예비2

AP04060043

SafetyEye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서류심사 통과작]

연번

접수번호

아이템명

1

BT05140378

한국 최초의 에이전틱(Agentic) AI 노동권 플랫폼

2

BT05130272

SafetyEye

3

BT05130233

SHEFD 안전 통합 플랫폼

4

BP05110186

하인리히 AI

5

BP05130248

Safeclaw

6

BT05140313

브릿지워크

7

BP05130262

코리안잡 메이트

예비1

BT05140328

AI 산업안전 개정법 백신

예비2

BT05140425

ComCheck

 공개검증 탈락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작 선정


[발표심사 제출자료 안내]

1. 제출대상 및 기한

   - 제출 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 작품 (예비작 제외)

   - 제출 기한 : 2026년 7월 14일(화) 18시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2026datacontest@thinkcontest.com)

 

2. 제출자료

   - 발표자료(PPT) (발표시간 10분) 

   - 동영상 시연 영상(MP4)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만 해당)

   - 서비스 URL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만 해당)

 

3. 세부 내용

  - 발표 시간 : 작품 별 총 15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5분)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는 발표시간 10분 내 시연영상 필수 포함하여 구성

     * 발표 심사장에는 발표자 1명과 보조자 1명 출입 가능(발표자 및 보조자 신분증 필참)

     * 수상후보작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함

  - 동영상 시연 영상 : 웹/앱 등 동영상 시연이 가능한 파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 한함)

​  - 서비스 URL : 웹/앱 등 서비스 실행 가능한 URL 주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 한함)

 

4. 주요 일정 안내

  - 멘토링 : (공개강의식) ‘2676() / KTX영등포역 대회의실

               (온라인) ’2677() ~ 78() / ZOOM 영상

  - 발표심사 및 시상식 : ‘26721() 10~ 17 (예정) / 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

 

5. 기타 안내사항

  - 공모전 수상작(제품서비스 개발 분야)20261231일까지 서비스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 공모전 접수 시 제출한 저작재산권 및 콘텐츠 활용 동의서기타협조사항참고

  **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주관·후원기관에서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수상 이후 1년간 서비스 가능여부 확인에 협조를 해야 함

 

감사합니다.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운영사무국 (주)씽굿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6차 607호

02-334-7005 2026datacontest@thinkcontest.com

(월-금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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